리퀘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수령한 대금은, 잡소득 등의 소득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세리사나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를 직접 하시는 경우,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